제목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법위반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정한같은조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 반포함을 말하고 반드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217판례(1990.08.28)국가보안법위반(화합미수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합예비)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088판례(1990.11.13)국가보안법위반,공문서변조,공문서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607판례(1991.02.08)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