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2조 [ 구속기간과 갱신 ]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2007.06.0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2007.06.01 개정)
①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2007.06.01 법률 제8496호 부칙 제3조]
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7.06.01 개정)
②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01.01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2007.06.01 법률 제849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