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금
요지
[1]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2]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특정 조합원에게 그가 출자한 대지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들과는 달리 실제면적 이상의 할증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행위는 재건축조합이 가지고 있는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건축조합의 총회결의도 없었다면 위 약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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