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증권거래법위반
요지
[1]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2]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4] 일부 언론에 추측보도된 바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및 그 산정 방법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형법 제357조
  • [2]형법 제357조
  • [3]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4]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5]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 [5]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3도6866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095판례(1999.06.22)업무상배임
  • 참조판례99도5195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834판례(2003.02.26)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67판례(1988.12.20)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837판례(1998.06.09)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5도467판례(1995.06.29)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827판례(2000.11.24)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1256판례(2002.06.14)증권거래법위반
  • 참조판례2005도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