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항소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716판례(1996.02.1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 참조판례2002도606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795판례(2005.02.18)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825판례(1992.05.08)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003판례(1999.12.2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2도7403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495판례(2005.03.10)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