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 그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및 그 처벌에 관한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제5항,제30조 제5호,제24조 제3항 제4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비디오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2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재판소법 제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2조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825판례(1992.05.08)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003판례(1999.12.2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2도7403
  • 참조판례대법원 2001초472, 2001도3495판례(2004.04.13)위헌제청신청
  • 참조판례2001도3495
  • 참조판례2000헌가12
  • 참조판례2001도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