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6노514 (2006.06.09)
- 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조성훈
【변 호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변호사 안태윤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2. 17. 선고 2005고정3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 사실과 그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도로교통법 제199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2005. 8. 26. 22:05경(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여 효성동 구사거리 방면에서 아나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공소외 1 운전의 인천(차량번호 생략)호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급제동을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2,3,4,5,6,7,8,9,10,11,12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칙금 영수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05. 9. 17. 인천 계양경찰서장으로부터도로교통법 제118조,제5조에 따라 범칙금 7만 원의 납부 통고를 받고, 같은 달 26일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범칙행위는 위 공소사실과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공소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위반되는 공소라고 판단하여,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한편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단지 신호준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다가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된 과정 및 직접적인 원인 등에 비추어보아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어 별개의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신호준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위 범칙행위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가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위반된다면서 면소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범칙행위의 동일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2005. 8. 26. 22:05경(차량번호 생략) 시내버스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여 효성동 구사거리 방면에서 아나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효성동 515-9 소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공소외 1 운전의 인천(차량번호 생략)호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급제동을 하여, 그 충격으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공소외 2,3,4,5,6,7,8,9,10,11,12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4,5,6,7,8,9,10,11,12에 대한 각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공소외 2,3,4,5,6,7,8,9,10,11,12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9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지귀연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