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적용범위 [2]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금을 받아 지구당 후원회에 전달하지 아니한 채 사용한 경우, 형식상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했다 하더라도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35판례(2001.07.27)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294판례(2004.08.2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670판례(2006.02.10)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