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의 주된 입법 취지는,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비,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의한 후원금,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탁, 국가의 정당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자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곧바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위반죄의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어서, 이후 영수증을 교부하였다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범죄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5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6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35판례(2001.07.27)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294판례(2004.08.20)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5652판례(2004.12.10)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