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일부예비적죄명: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이라고 보아 같은 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을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1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