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상해
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의 입법 취지와 체제, 내용 및 구조를 살펴보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 등을 행하면, 위 법조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나 참관인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한 선거사무관리 관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케 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