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3] 상표의 출원·등록이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주지·저명하지 않은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사용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비교대상상표가 부착된 원료 등을 수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국내에 그 원료 등의 완제품에 대하여 비교대상상표의 상표등록이 없음을 알고서 나중에 비교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을 원료로 한 제품 등이 국내에 수입·판매될 것을 예상하고 비교대상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를 출원·등록받은 후, 비교대상상표의 양수인에게 위 원료의 국내독점판매권의 부여 또는 등록상표에 대한 사용대가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위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