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무효(상)
요지
[1]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2]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또는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한 요건 [4]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상표법 제7조
  • [2]상표법 제7조
  • [3]상표법 제7조
  • [4]상표법 제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