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상표무효
요지
가.상표법 제46조는 상표등록의 무효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위 법정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 무효사유에는 단순히 신의칙에 위배하여 등록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령 상표등록이 특정한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위반이나 신의칙에 위배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상표등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인 파리조약 제6조의 7은 외국상표권자의 승낙없이 그 대리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다. 주지 저명의 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등록을 배제하려면 거래자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야 하고 그것이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및 사용량, 거래범위등과 각 그 상품거래에 있어서의 실정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