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누556판례(1989.01.31)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5611, 92누15628(병합)판례(1993.07.16)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2누15796판례(1994.06.1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1804판례(1995.04.28)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서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 참조판례대법원 97누9253판례(1997.10.14)등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9두1618판례(2001.04.10)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3두7620판례(2006.04.27)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