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서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요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과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반드시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아니고, 한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 소외 회사에 임대해 오고 있다.을 알 수 있다면,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회사의 본점전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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