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개정된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등기까지 포함하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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