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법인 또는 지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나. 대도시에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만을 지점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