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 부과 처분 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제102조 제2항,동법시행규칙(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신설) 제55조의2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부동산이 그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중과세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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