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지점·분사무소는 위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그 직접적인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민법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지점· 분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 출장소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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