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대기환경보전법위반·모욕{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요지
[1]형법 제309조 제1항,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 ‘비방의 목적’ 및 ‘사실의 적시’의 의미 [4]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5]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이미 유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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