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
요지
[1]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2]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음에 있어 타인의 동의하에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이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064판례(2002.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359판례(2005.01.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963판례(1999.05.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00판례(1999.06.25)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99도3051
  • 참조판례2005도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