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요지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의 의미는같은 법 제20조 및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 중 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그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형법 제122조와제129조 내지제132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축소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때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에는 본래의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휘·감독·보좌하거나 위탁사무의 처리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수탁사무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