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제4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6조제4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