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서 지점의 의미 [2] 구 지방세법상에서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려면 부동산 취득과 지점 등 설치의 관련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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