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고 함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 위 각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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