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지점이 대도시내에 최초로 설치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그 지점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어 그 지점의 이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점 이외에 따로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지점 등의 이전 여부는 그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의 유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인적, 물적 설비의 이전은 그와 같은 업무의 계속성, 동일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회사의 한남동지점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의사로 그 인적, 물적 설비를 해체하고 장기간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폐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남동지점에서 하던 주유소 폐업후 직원 중 일부를 원고의 다른 연락사무소로 전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락사무소의 업무확장에 불과할 뿐이고, 한남동지점을 다른 연락사무소 소재지로 이전하는 지점이전등기만을 하였다고 해서 한남동지점의 휘발류 판매업무가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한남동지점의 이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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