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순차 지점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점이 설치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고회사가 주유소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등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