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 다만 위 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세법(개인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