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실)
요지
[1]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의 확정 방법 [2]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는 탄성스프링의 설치와 관련하여 ‘연결부재에 삽입 구비되어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세서의 설명 및 도면을 보충하면 위 탄성스프링은 연결부재의 외주(外周)에 삽입 구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