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실)
요지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실용신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실용신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명칭을 "정제수납취출장치"로 하는 등록고안은 단면이 원형인데 비하여 (가)호 고안은 단면이 반원형과 호형이 합쳐진 모양이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가)호 고안의 드럼체를 등록고안의 "통형상의 드럼"과 동일성이 있는 형상과 구조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실용신안법 제50조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실용신안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이해관계인에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