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2조 [ 실용신안공보 ]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