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실)
요지
[1]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구 실용신안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2] 선 등록고안과 후출원 등록고안 사이의 이용관계는,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출원 등록고안이 선 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출원 등록고안 내에 선 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3]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그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다. [4] 후출원 등록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에서, 확인대상고안이 선출원 등록고안과 이용관계 및 균등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구 실용신안법 제39조
  • [1] 구 실용신안법 제25조
  • [2] 구 실용신안법 제39조
  • [2] 구 실용신안법 제25조
  • [3] 구 실용신안법 제50조
  • [4] 구 실용신안법 제39조
  • [4] 구 실용신안법 제2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