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3]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개시시기에 대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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