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변론주의에서 일컫는 사실이라 함은 권리의 발생 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 존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하였다 하여 주장사실에 의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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