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 개시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한 바와 달리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주의에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