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청구사건
요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보험자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서 위 법 제27조 제1항 명호에 있는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위 진료를 한 요양취급기관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진료에 대한 비용청구를 함에 따라 보험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