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민법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임야의 취득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반 사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