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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