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사유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유지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등을 내세웠다가,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사업예정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 예상되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를 주장한 경우에, 두 처분사유는 모두 인근 주민의 생활이나 주변 농업활동의 피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행정청은 위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후자의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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