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8461판례(1995.11.1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1두10684판례(2002.07.09)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참조판례2003두2182
  • 참조판례대법원 2004두4482판례(2004.11.26)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0두10663판례(2002.06.14)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2002두11318
  • 참조판례2004두7115
  • 참조판례2004두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