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이 정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통도사 인근임야에 고층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존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9020판례(1996.10.11)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6295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6698판례(1997.03.14)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2917판례(1997.10.2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9두1052판례(1999.05.25)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