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및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2]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딱지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교부받고 어음상의 지급기일까지 그 채권의 행사를 늦추어 준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가 있었다거나 그 처분행위가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042판례(1987.10.26)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904판례(1997.02.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95판례(1997.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326판례(1999.07.09)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5215판례(2005.09.15)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