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법위반
요지
[1]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별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피고인 갑에 대하여 피고인 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원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전제한 것임이 명백하고, 공모의 점을 다투어 증인조사까지 시행되었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호에 정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소정의 신분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 동일한 구성요건의 공동정범으로의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11판례(1999.07.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증재등·수재등)·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977판례(1991.05.28)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185판례(1997.05.23)농업협동조합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46판례(1997.06.1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249판례(1997.12.2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250판례(2006.01.2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