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변호사법위반
요지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관계(=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 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6도2541
  • 참조판례대법원 86도436판례(1986.03.25)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교부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704판례(2006.01.27)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