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
요지
[1] 공소사실 첫머리 부분의 기재 요령 [2]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 동기의 공소장 기재의 적부(적극) [3] 공소장 첫머리에 범행동기와 경위가 다소 길고 장황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 내지 예단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751판례(1992.09.22)상습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02판례(1999.05.1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860판례(1999.07.2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