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해위증·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위증죄에 있어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증언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 증언의 허위성 여부의 판단 방법 [2]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3]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의미 [4] 금융기관 종사자가 특정인에 관한 입금자료라고 하여 작성하여 준 확인서의 내용 중 실제로 그 특정인이 입금하지 않은 수표들의 입금에 관한 사항은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935판례(1988.12.06)사기미수,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044판례(1993.06.29)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864판례(1996.03.12)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252판례(2001.12.27)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252판례(2000.02.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교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307판례(2000.10.2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524판례(2000.11.10)선박매몰(인정된죄명:재물손괴)·선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392판례(2001.11.27)살인·살인미수·사기·사기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64판례(1997.06.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