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증
요지
[1]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2] 증언이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를 인정한 원심을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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