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설립허가및제조시설설치승인처분취소
요지
[1] 불비된 사항이 있거나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의 처리방법 [2]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영향권 범위 안 주민들과 범위 밖 주민들에 대한 원고적격 판단 기준 [3]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호에 따라 고시된 산업자원부장관의 공장입지기준고시(제1999 - 147호) 제5조 제2호의 법적 성질(=법규명령) 및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상 이익이 위 법령에 따른 공장설립 등 승인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적극) [4]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하여 규정한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 [별표 3] 3. (바)목에 의하여 허용되는 공장 신설의 범위(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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