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요지
[1] 소급입법의 의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의의 [2]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에 관한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징병검사 연기처분 등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된 이후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병역처분변경에 관한구 병역법 제65조 제4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누20726판례(1994.02.25)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2001두5705